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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는 누가 만들어야 하나

회계 이야기 · 2026-10-02

"우리도 연결을 해야 하나요." 법인을 두 개 이상 가진 분들께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법이 요구해서 해야 하는 경우와, 법은 요구하지 않지만 만들어 두면 좋은 경우입니다. 둘의 목표가 다릅니다. 앞은 기준에 맞아야 하고, 뒤는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법이 요구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 회사는 지배·종속 관계가 있고, 지배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입니다. 조건이 두 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외부감사 대상인지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유한회사는 여기에 사원 수 50명 이상이 하나 더 붙어, 다섯 가운데 셋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면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부채 70억과 종업원 100명, 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자회사를 따로 세울 만큼 사업이 자란 회사라면 이미 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이 지배력

지분을 50% 넘게 가지고 있으면 대체로 지배한다고 봅니다. 50% 이하라도 이사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좌우한다면 지배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지분이 많아도 지배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 갈리면 연결 범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애매하면 감사인과 먼저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지던 것이, 이제는 같습니다

회계기준적용 회사연결 범위
K-IFRS상장회사(코넥스 제외) · 은행 · 증권 · 보험 등 금융회사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그 밖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

전에는 달랐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작은 자회사를 연결 범위에서 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외감법령 개정으로 그 규정이 삭제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작은 자회사도 연결에 넣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작으니 안 해도 되겠지"는 지금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산이 몇 억뿐인 신설 법인도, 지배하고 있다면 연결 대상입니다.

연결납세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인세법의 연결납세제도는 회사가 선택하는 제도이고, 90% 이상 지배하는 내국법인만 묶을 수 있습니다(2024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전에는 100%였습니다). 해외 자회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의무이고 해외 자회사도 들어갑니다. 연결납세를 하지 않는다고 연결재무제표를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요구하지 않아도 만들면 좋은 경우

의무가 없는데도 연결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감사인에게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보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들입니다.

법인을 여러 개로 나눠 둔 회사. 제조는 A법인, 판매는 B법인, 신사업은 C법인으로 나누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이나 사업 위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러면 어느 한 법인의 재무제표도 회사 전체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A가 B에 판 것이 A의 매출로 잡혀 있어 매출이 부풀어 보입니다. 그룹 밖으로 실제로 얼마를 팔았는지는 내부거래를 지워야 나옵니다.

해외 법인이 있는 회사. 달러와 원이 섞여 있으면 그냥 더할 수 없습니다. 환산을 해야 비로소 합계가 생깁니다. 연결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그룹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에 답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투자를 받으려는 회사. 투자자가 보는 것은 법인 하나가 아니라 그룹 전체입니다. 실사에 들어가면 연결 기준 숫자를 요구받습니다. 그때 처음 만들면 지나간 몇 해를 소급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상장이나 매각을 생각하는 회사. 상장 심사는 과거 재무제표를 봅니다. K-IFRS로 갈아입는 일까지 겹치므로 준비가 없으면 지난 몇 해를 되짚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미리 해 두는 것과 나중에 되짚는 것의 품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관리용으로 만들 때는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준을 느슨하게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받을 표가 아니니 금액이 작은 조정은 건너뛰어도 되고, 한 해에 한 번이 아니라 달마다 만들어도 됩니다. 정확도를 조금 내려놓는 대신 자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쓸모는 오히려 이쪽이 큽니다.

아직 안 만들어도 괜찮은 경우

모든 회사가 연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가 없는데 다음에 가깝다면 급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나란히 두고 보는 것이 더 빠릅니다. 법인이 셋을 넘거나 내부거래가 오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만들 때입니다.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

의무든 관리용이든 첫 단계는 같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1. 지분 이력 — 자회사마다 취득일 · 취득가 · 지분율, 그리고 그 뒤에 바뀐 내역

2. 내부거래 목록 — 그룹 안에서 오간 매출과 매입, 대여금, 미수금과 미지급금

3. 계정과목 맞추기 — 자회사가 쓰는 계정을 모회사 체계에 이어 붙이기

세 번째가 의외로 오래 걸립니다. 자회사가 다른 프로그램을 쓰거나 해외에 있으면 계정 이름부터 다릅니다. 여기서 한 번 정리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훨씬 가볍습니다.

그 뒤에 오는 일들 — 내부거래를 지우고, 투자와 자본을 상계하고, 자본변동표의 아귀를 맞추는 일 — 은 '연결회계, 이론보다 작성이 어렵다'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마치며

연결재무제표는 '해야 하니까 하는 일'로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여러 개 두고 사업하는 회사라면, 연결은 회사 전체를 제대로 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사인에게 낼 표를 만드는 일과 대표가 볼 숫자를 만드는 일이, 실은 같은 일입니다.

루위즈는 그 일을 조금 덜 번거롭게 만드는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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